암호화폐 실명제 30일 시행…하루 1천만원 의심거래
암호화폐 실명제 30일 시행…하루 1천만원 의심거래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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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계좌 재판매·벌집계좌 파악 못해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하루 1000만원 이상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관련소식 장가희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장기자. 어제 금융위가 긴급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죠.

(기자)

네 금융위와 금감원, FIU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신한, 국민, 기업, 농협, 하나,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안 됩니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까다로운 실명확인절차만 거치면, 암호화폐를 새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은 좀 다른데요. 신규 계좌를 개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국이 은행들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계좌 개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브리핑을 보면, 은행이 거래소의 위법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가 다른 거래소에 재판매되고, 암호화폐 거래자의 개인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가 횡행함에도 은행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암호화폐 담당 부서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암호화폐 취급업소나 암호화폐 거래가 빈번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일부 은행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임을 밝혔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EDD)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암호화폐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식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방침이 부족하다보니 은행에 많은 책임을 부과하게 된거죠.

 

(앵커)

은행들로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기자)

네 신한은행의 경우는 현재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데요. 신규 고객에게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해줄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를 논의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기존 거래자들의 실명확인이 끝나면 신규계좌 서비스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은 더욱 신중한 입장입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거래소와 가상계좌 제공 계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30일부터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부과한 의무 사항. 어떤게 있나요.

(기자)

네 우선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확인하는지 보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자가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입출금을 하는 경우. 하루 5회, 1주일 7회 이상 거래하는 경우. 취급업소가 취급업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같이 은행들에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부실한 거래소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건, 당초 언급했던 거래소 폐지 카드는 접어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네요.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페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실상은 부분적 양성화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좀 점에 들어온 소식도 살펴보죠.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되 암호화폐와는 별도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진성장'관련 기재부, 과기부, 금융위 등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마창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구분해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형권 기재부1차관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처 차관급들이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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