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든 생활용품, KC인증 부담 덜게 됐다
소상공인 만든 생활용품, KC인증 부담 덜게 됐다
  • 이형진
  • 승인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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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개정안 등 30여개 법안 통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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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형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걱정에 빠뜨렸던 전안법이 가까스로 개정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 반대 1,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정부가 규제정책을 만들면서 전기용품 관리법과 생활용품 관리법이 통합하며 생겨난 것이다.

다만 영세소상공인들이 수십 또는 수백만원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 모두 개별 인증을 받아햐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한을 뒀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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