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파산...집단소송 움직임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해킹 파산...집단소송 움직임
  • 오진석
  • 승인 2017.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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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지난주 해킹을 당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해킹 당한 코인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의 달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피해는 보장받지 못해 소송이 일 전망입니다.

관련 쟁점 손수혁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앵커) 해킹을 당한 기술적 요인보다는 일단 유빗의 대응 부터 짚어보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현재 유빗은 잔고에 대한 지급 계획 없이 해킹관련 조사 및 이후 처리에 대한 법률 회계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킹 직후 공지에 의하면 유빗 측은 회원 개별 잔고 중 75%는 선출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미지급되는 부분 즉 개별 회원 잔고의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사이버종합보험과 회사 운영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확보한 다음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앵커) 75%까지는 출금이 되고, 나머지는 보험 등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일단 파산신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 및 권한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파산법 규정 절차에 따라 사법부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앵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의 심리 이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현재 유빗은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빗 측은 지난 12. 20. 공지를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후 재공지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유빗은 1) 유빗 측이 개별회원 잔고의 25%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이를 알면서도 인수할 제3자가 있는 것인지, 3) 아니면 기존 손해를 보상하면서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유빗의 파산 신청에 이런 소송이 실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일부 카페와 피해자 모임 등에서 '유빗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빗이 파산신청 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실효에 관하여는 법원의 파선선고 전후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빗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뤄진 이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모든 채권자에 공평하게 채무자의 총재산을 분배'한다는 파산법 기본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각자의 채권을 신고만 하면 될 뿐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한 소송 제기에 해당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파산이 선고된다면 손해배상소송은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며,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조사에서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의 채권을 전액 인정한 경우, 소송은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지만,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으로 소송을 변경해 진행됩니다.

유빗이 파산할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파산' 사례로 손해액과 손해액 산정 시기를 정할 때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 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례 및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사례가 있는지?

네 암호화폐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해커들의 표적 또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피해사례가 있었던 만큼 유빗이 첫 번째 피해사례는 아닙니다.

요즘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 기반의 비트피넥스 또한 그 중 하나인데요, 비트피넥스는 작년 즉 2016. 8.경 해킹으로인해 당시 6,500만 달러, 즉 한화 약 72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 이용자 전체에게 손실을 부담하게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개별 이용자 마다 재산 36%가 감소한 것은 물론 이에는 달러 예금도 포함되어 당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유명한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사례 또한 2014. 2. 해킹에 따른 비트코인 도난으로 인한 것이었지요.

 

(앵커)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첫 파산 케이스가 되기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암호화폐를 다루거나 유사한 집단 손배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알면 좋을 만한 투자 기준이 있다면요?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관심이 가격변동이나 정부규제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재산의 보호 측면에서 다소 위험한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또한 개별 화폐마다 다르지만 화폐에 따라서는 수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재산인만큼 향후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에는 거래소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거래소가 적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약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 여부는 물론이고 투자자 개인으로도 안전한 암호화폐 지갑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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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18-01-01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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