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LG전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설명자료 배포
다이슨, LG전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설명자료 배포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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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영국 다이슨이 현지시간 18일,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 문구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영국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광고 문구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제공| 다이슨

영국 다이슨이 LG전자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시간 18일,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광고 문구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다이슨에 따르면, "LG전자의 무선 청소기 A9의 표시 광고 문구가 흡입력과 모터 속도, 필터와 성능 등을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형두)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부분은 LG전자 광고에서 등장하는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와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등이다.

업계에서는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다이슨이 LG전자 코드제로 A9의 출시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이슨은 "향후 법원에서 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문구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G전자 측은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면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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