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LG전자, 헬기추락 배상판결..왜?
[분석] LG전자, 헬기추락 배상판결..왜?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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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소유 헬리콥터, 임원 수송 위해 운항 중 추락
국토부 "사고 당시 짙은 안개에도 무리한 비행 감행"
구본준 부회장,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관람 예정 의혹
LG "억측이다" 해명했지만 후폭풍 일파만파 확산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4년 전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에 LG전자의 헬기가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주민 200여명이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주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관련내용 산업부 송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송 기자. 4년 전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기자) 네 2013년 11월 16일,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입니다.

LG전자가 소유한 8인승 헬리콥터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리콥터는 김포공항의 이륙 허가를 받아서 출발했고요.
 
전주로 가는 LG임원을 태우기 위해 한강공원 잠실선착장 인근의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운항하던 중 건물 외벽에 프로펠러가 부딪쳐서 추락한 건데요.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11가구와 인근 101동 2가구가 거실 창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상 처음으로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건이라 당시 여러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앵커) 잘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아파트를 들이받게 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 밝혀졌습니까?

(기자) 작년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왜’ 그리고 ‘누가’ 급하게 헬기를 띄웠을까.

당시 이런 의혹이 제기 됩니다. LG그룹 구본준 부회장이 사건 당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LG전자가 후원해 열리는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결승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본무 회장과 마찬가지로 구본준 부회장 역시 상당한 야구광이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지면서 추락헬기 실제 이용하려던 사람으로 구본준 부회장이 지목됩니다.

(앵커) 구본준 부회장의 명령이니까, 짙은 안개에도 추락헬기 기장들이 무리하게 운행했다. 뭐 이렇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LG전자 측은 "탑승 예정이었던 임원은 구본준 부회장이 아니고, 또 야구 경기 관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해명을 곧바로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억측이라는 얘기인데요.

재밌는 것은 당시 한국야구여자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정부 여당 의원들 일부가 해당 추락헬기를 타려고 한강둔치로 가다가 차를 돌렸다는 얘기까지 덧씌워지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이 됐었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네. 어찌됐든 지난 10일 법원이 LG전자에 주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죠. 결국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이 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 기간 노출됐다면서 복구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 주민 92명에게 60만원, 다른 건물인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 4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LG전자 측이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값 하락 우려로 손해배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송기자 말처럼, 주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또 LG전자 입장에서는 자사가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됐는데. 양측 모두가 그리 달가워 할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먼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의 입장, 입주자대표회 관계자의 녹취내용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파크 입주민 관계자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아이파크 아파트가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한 건물의 피로도나 손상으로 인해 만약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LG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선언해준 의미가 있죠.

(보상) 액수는 뭐 청구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떨어졌지만 LG전자가 이걸로 ‘소송이 끝이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난센스라 이거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들으신 바와 같이 입주민 측은 “우선 이번 법원 판결이 LG전자의 책임을 인정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체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개별적인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제기한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측 항소가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LG전자 측도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역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도심 헬기 충돌 사고, 누가 그런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지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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