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법원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 즉시항고 등 대응 검토”
증선위 “법원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인용… 즉시항고 등 대응 검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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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당장 제재 시… 회복불가 손해 발생 판단"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효력 정지와 관련 즉시항고 등 대응방안을 검토합니다. 

증선위는 오늘(22일)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까지 중단됩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고의적인 분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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