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항공 마일리지 불완전판매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각각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주일가량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마케팅·제휴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국적항공사는 국내외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렌터카 등 제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2008년부터 10년으로 설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8000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항공사들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실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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