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 승소...기존 판결 정당성 '재확인'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 승소...기존 판결 정당성 '재확인'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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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 승소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 승소 [사진=셀트리온]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이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했다고 밝히며 판매를 향한 문제여부를 잠재웠습니다.

회사 측은 17일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트룩시마(성분명:리툭시맙)는 항체 블록버스터 의약품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그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 됐습니다.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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