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장광고'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광고'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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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를 한 도요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출시된 2015~2016년식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라브(RAV)4'입니다. 도요타는 이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습니다. IIHS는 운전석 충돌 등 5개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개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서 전부 최상위 등급(Good)을 받아야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도요타가 미국에 출시한 2014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없었는데, 이 모델은 IIHS 운전석 충돌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Poor)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도요타는 이후 2015~2016년식 모델엔 안전보강재를 장착했고 최상위 등급을 획득,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지만 국내출시 라브4는 바로 2014년식 라브4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요타는 마치 이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을 호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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