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장약국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 중단
법원, '사무장약국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 중단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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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10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득금을 환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자택 두 채를 가압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12월21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면대약국 운영으로 얻은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지난해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로 항고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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