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심 '연기’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심 '연기’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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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제재심에 이어 또 한번 연기
한투증권 "발행어음 조달 자금 SPC '법인'에 투자한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관련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제재심은 저녁 11시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자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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