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기내식 대란·승무원 성희롱 의혹 '무혐의 결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기내식 대란·승무원 성희롱 의혹 '무혐의 결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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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7월9일 서울 남부지검에 박 회장과 김 대표를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할 때 LSG가 GGK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박 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과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회사 행사에 승무원들을 기쁨조로 동원해 성희롱했다는 의혹 역시 승무원 등 직원들의 진술을 반영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박 회장의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기내식 대란 이후 입지가 좁아졌던 박 회장은 부담을 일부 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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