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 모녀, 명품 밀수입‧증거인멸 혐의 검찰 송치
한진그룹 세 모녀, 명품 밀수입‧증거인멸 혐의 검찰 송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모녀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27일 고발했습니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회에 걸쳐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3,700만원 상당의 그릇과 과일 등을 46회 밀수입하고, 자택에서 사용할 5억3,600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27회에 걸쳐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도 해외에서 구입한 9,800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213회에 걸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이용해 밀수입하고, 3,100만원 상당의 개인용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해외에서 선물 받은 1,8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를 밀수했습니다.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이들의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 이어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해왔다는 제보가 쏟아지자 수사에 착수해왔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