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소 해킹 사고 대비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일본, 거래소 해킹 사고 대비 암호화폐 비축 의무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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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킹 등의 탈취사고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를 비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24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킹 등에 따른 암호화폐 탈취사고에 대비해 이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 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약 580억엔 상당의 해킹사건을 겪은 뒤 일본 금융청(FSA)은 연구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보고서에는 거래회사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보관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킹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실제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거금 거래'에도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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