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국회 최고개혁법 ‘외부감사법’ 바로 수정된다
[단독] 20대 국회 최고개혁법 ‘외부감사법’ 바로 수정된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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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수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외부감사법, 혹은 외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대 국회 최고개혁 법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수정법안이 새로 발의될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해당 내용 단독으로 취재한 보도국 이형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바뀐 외부감사법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도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수정법안이 발의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달이죠. 11월 1일자로 개정된 외부감사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곧바로 법 수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법을 바로 수정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걸어다는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너무 낭비 아닙니까?

기자>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이배 의원 본인에게 큰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금융위 채 의원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수정법안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기자> 네. 바로 법 시행을 위해 필수 사항인 시행령이 법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세금납부와 기업정보 사각지대로 대표되던 유한회사가 바뀌는 외부감사법에 의거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으면 매출이나 이익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인원을 고용하는지 자동공시를 통해서 누구든 알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자동공시 조항이 선택공시 조항으로 바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앵커> 선택공시요? 그러니까 구글코리아이나 페이스북코리아 같은 유한회사들이 외부감사를 받아도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안해도 된다? 뭐. 그런 얘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에서 만드는데요. 

현재 금융위는 법을 발의하고 만든 주체인 정무위가 내린 결정 뒤에 법사위가 붙인 조건에 따라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무위 회의록에는 분명히 유한회사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만든 감사보고서를 자동공시하도록 정했는데요.

법사위가 유한회사는 일반 주식회사 등과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과 함께, 자동공시보다는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아, 법 취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이죠. 

앵커> 같은 국회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가 유한회사에 대한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서 조건을 달았고요. 

금융위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법사위의 이해하지 못할 조건 때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법안 수정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앵커> 황당한데요. 법사위의 조건 덕분에 1조원씩 벌고 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는 구글코리아 같은 유한회사들은 함박 웃음을 짓고 있겠습니다?

기자> 일단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금융위 입장도 정무위와 동일하게 ‘유한회사도 자동공시해야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조건을 붙이면서 행정부인 금융위 입장에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조사’라는 이름 아래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같은 외국계 유한회사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유한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조건을 붙였고, 법무부나 법제처가 유한회사 자동공시 조항보다는 선택공시가 맞다는 의견까지 개진하면서, 금융위 혼자서 자동공시 조항을 밀어붙이기가 꽤 난감한 상황이 된거죠.

앵커> 그래서요?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유한회사 자동공시’가 맞다면서요?

기자>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에는 유한회사 회계감사보고서는 자동공시가 아닌 선택공시로 굳어질 공산이 큰 상태이고요.

이는 앵커가 언급했듯, 우리나라에서 거액을 벌어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알 수 없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 요기요같은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올바른 세금징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이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곧바로 법 개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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