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 ‘진써파이낸스’, 국내에서 STO관련 밋업 개최한다
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 ‘진써파이낸스’, 국내에서 STO관련 밋업 개최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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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올해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한때 열풍을 몰고왔던 ICO 시장이 부진에 빠졌다. 이 가운데 전 세계에서 ICO의 대안으로 STO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중국 최대 블록체인 미디어 ‘진써파이낸스’가 오는 20일 STO를 주제로 국내에서 첫 밋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써파이낸스 측은 “관련 전문가들을 한 데 모아 STO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TO는 증권형암호화폐공개 혹은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를 의미하며, ICO 중에서 암호화폐의 성격이 증권형인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공개하는 것 혹은 그 절차를 의미한다.

STO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지분을 사고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에게는 ICO의 유동성을 갖춤과 동시에 전통 투자에 합치하는 규제적 측면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STO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경우 선진국들의 규제 동향에 맞춰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후 움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의 경우 현지에서 증권형 토큰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t0(티제로), 오픈 파이낸스 네트워크를 비롯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지원하는 폴리매스, 하버, 시큐리티즈와 같은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 SEC는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에 관한 성명’을 비롯해 에어폭스, 파라곤,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 토큰랏, 이더델타 등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통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 및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현행법상 ‘증권’으로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인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고 토큰 발행업체는 물론 투자자문사와 거래소 같은 중개업자도 당국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베이징에서 열린 IT 금융 포럼에서 “중국정부가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재해왔으나 STO나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불법 금융사업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STO 사업은 ICO와 같이 중국에서 본질적으로 금지된 금융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진써파이낸스는 이번 밋업을 통해 향후 STO 발전 방향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 진출에 따른 STO 진행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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