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무장 약국' 의혹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