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8대 법안, 기업 경영 부담 가중" 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8대 법안, 기업 경영 부담 가중" 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경총회관
경총회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경영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돼고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며 국회에 투자 활성화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8대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 고용보험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입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의견을 통해 근로기준법안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공익위원의 중립성 강화를 통한 결정구조 개편과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안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기업 확대는 반대하며,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안에 대해서는 기성ㅂ 승계 시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지부주주 주식 및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반대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의견서가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