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11일부터 개편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최대 8년 강화
주택청약제도, 11일부터 개편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최대 8년 강화
  • 이정 기자
  • 승인 2018.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선.(자료-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선.(자료-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1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공공분양주택 포함 의무화와 거주의무기간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와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대상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 유주택자에 공급됩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과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자로 봅니다.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도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동거인이나 형제, 사위 며느리 등도 청약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과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됩니다.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앵주택도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면적 30만㎡이상 분양하는 단지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됩니다.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