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4차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논의…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등급제' 도입
'소비자정책위원회' 4차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논의…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등급제' 도입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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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대 여정성 교수)는 오늘(3일)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소비자정책 기조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 의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방안 등 4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8~’20)에 따른 2년차 시행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합동 17개 중점추진과제 및 14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공정가 보고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으로는 CCM인증제도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115곳과 중소기업 49곳 등 164곳이 CCM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소비자들의 인지도 부족과 기업들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축방안'으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7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공유, 소통 강화, 정보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올해 5월1일부터 국무총리 기구로 격상됐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은 이달 중 관계기관에 통보해 집행하고 집행실적·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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