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부과
'공매도 위반'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부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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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사태 관련 75억480만원 과태료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사상 최대인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GSI에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GSI는 지난 5월 말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탓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 82종목, 31일 74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고,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면 총 96종목을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10억원대 과태료 부과 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공매도 문제가 국회 등에서 논란이 되면서 과태료 수위가 크게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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