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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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초
경총회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등 문제가 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주휴시간’과 같이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와 무관한 주휴수당은 가상의 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시행령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 유급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추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실체적 측면을 도외시 한 형식 논리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추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행정조치"라며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인정하게 돼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의 시행령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별 유급처리 시간 수가 달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별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고, 강성노조 대기업 근로자가 더 유리해지는 근로자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같은 사안들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를 기존 법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새로운 시간 개념인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소정근로시간 外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장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작성한 결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실효(失效)된 현재의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19일 입법예고 종료 후 10월19일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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