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나선다
정부,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나선다
  • 이순영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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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사진=국무총리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상속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E. Meade)가 제안한 개념으로 유산기부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유산을 가족이 아닌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며 상속은 가족에게 한다는 것이 일반화 돼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들과의 불편한 상황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공증 시에 미리 법적 대응책 등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유산기부시 법제도를 둘러싼 기부자나 기부단체의 애로사항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자체가 유산기부를 저해하는 경우와 법제도 자체의 이해의 어려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정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모금홍보차장,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 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등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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