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
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
  • 배태호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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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을 직접 실시합니다.

현재 민원 신고에 대한 택시 기사 처분과 택시 회사의 1차 처분은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승차거부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2년 동안 3회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 기사는 물론 택시 회사까지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삼진 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직접 처분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건수는 2만 2천 건이 넘었지만, 실제 처분건수는 2천 5백여 건으로 처분율은 12%에 그쳤습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분함으로서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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