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은권 국회의원 "건설업계 어려움 해결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리포트] 이은권 국회의원 "건설업계 어려움 해결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배태호
  • 승인 2018.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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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특성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탄력적 근로 시간제 최우선 해결해야”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은권 국회의원 등 13명 공동 발의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주 52시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날씨 등 외부 요인이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입니다.

때문에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업체 관계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마다 특성을 담아서 보완대책은 마련해놓고 시행했으면"

이처럼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 지난 7월 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 등 건설업계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과 7월 1일 이전 공사에 대한 기존 근로시간 적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배상운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부장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급히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는 통과가 되면 시행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 모두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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