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직영주유소,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 반영
정유사 직영주유소,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 반영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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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자영주유소, 기존 재고 물량 소진 후 유류세 인하 반영될 전망

 

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화면 캡처
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화면 캡처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정부는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6일부터 소비자 판매 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유소 경영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는 기존 재고 물량이 소진된 이후 유류세 인하가 판매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유소 운영 형태에 따라 유류세 반영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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