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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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제공=국토교통부)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제공=국토교통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지난 9월 21일 발표한 경기, 인천 등 6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지역은 경기 광명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등 모두 6곳, 17.99㎢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소재 '동'의 녹지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내일) 공고돼 다음 달 5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을 취득하는 경우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80㎡ 초과), 상업지역(200㎡ 초과), 공업지역(66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90㎡ 초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새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차로 3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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