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거래 안전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하기도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에는 위·변조 증명서로 부동산 특별공급을 했던 일당 300여 명이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서버에 정보를 기록하고 상호 검증도 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등기소,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년 1292억원에 달하는 종이증명서 발급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등록· 조회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1월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뒤,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광목 /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로우데이터에 대한 증명이나 책임소재가 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블록에 새겨서 누가 봤다, 언제 봤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 시범사업을 통해 이게 가능한지 증명하고요. 향후에는 4종 뿐만 아니라 나머지 18종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 도입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영상제공>경기남부경찰서
영상편집>전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