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골든타임] 9·13 대책 후속 조치[입주권 규정]
[부동산 골든타임] 9·13 대책 후속 조치[입주권 규정]
  • 이형진PD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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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 주택>

1+1재건축 개요

1. 개 념

 - 기존 주택 한 채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주택 두 가구를 받는 것

2. 규 정

 - 새 집 2가구 중 1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 1+1로 받은 전용 60㎡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 금지

 -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할 예정(9·13대책)

3. 장 점

 - 중대형 한 채를 선호도 높은 중소형 두 채로 전환

 - 1가구는 거주, 1가구는 임대용으로 활용

4. 단 점

 - 1주택자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2주택이상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

 - 양도세, 보유세 부담 증가

 -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제한에 걸릴 가능성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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