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 주택>
1+1재건축 개요
1. 개 념
- 기존 주택 한 채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주택 두 가구를 받는 것
2. 규 정
- 새 집 2가구 중 1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 1+1로 받은 전용 60㎡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 금지
-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할 예정(9·13대책)
3. 장 점
- 중대형 한 채를 선호도 높은 중소형 두 채로 전환
- 1가구는 거주, 1가구는 임대용으로 활용
4. 단 점
- 1주택자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2주택이상 다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
- 양도세, 보유세 부담 증가
-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제한에 걸릴 가능성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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