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절차 쉬워진다… 개편 내용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절차 쉬워진다… 개편 내용은?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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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앞으로 고령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절차도 손보기로 한 것인데요.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1] 
이정 기자, 먼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및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국토부는 오늘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의 주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과 보장수준은 넓히고, 부담은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주거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CG1.
기존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로 한정했던 대상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개편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상발굴부터 신청, 주택물색,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마중사업'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장 수준도 확대됩니다.. 

CG2.
정부는 앞서 7월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 가구가 추가로 신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올해부터 20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요 (올해 43%, 내년 44%, 2020년 45%). 

이에따라 내년에는 2만 6천가구, 2020년에는 2만 7천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주거급여 수준도 확대되는데요. 월 평균주거급여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내년 12만 5천원에서 2022년에는 14만 5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앵커2]
임대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 주택이 도입된다면서요? 

[기자2]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지만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cg3.
내년 상반기 중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순수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분할 납부제'도 도입하는데요.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공공주택사업지에 먼저 시범 적용한 뒤, 차츰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앵커3]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방안 부분도 짚어 주시죠.

[기자3]
네, 현재 매입임대주택만 차상위계층 고령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에 차상위계층 고령자 가구가 추가됩니다.

CG4.
또 하반기엔 도심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저소득 1,2인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본격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을 1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었던 고령자들에 대한 지원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정부는 1주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판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받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상시지원으로 바꾸는 한편, 최대 3개월이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격 검증절차도 7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 이정 기자와 함께 취약계층과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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