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원
금융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원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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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2억7천600만원 부과...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 문책 경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 경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골든브릿지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강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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