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 보증금 완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임대 보증금 완화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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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부)
(제공=국토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취약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신청 방식에서 지원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합니다. 또 신청부터 입주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 없이 상시신청(기존에는 분기모집)과 즉시 지원(기존에는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게 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과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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