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15%↓...10년 전보다 인하폭 커지고 기간은 줄었다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15%↓...10년 전보다 인하폭 커지고 기간은 줄었다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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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4종,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

 

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화면 캡처
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화면 캡처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정부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당 각각 79원, 28원 낮아집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입니다.

지난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던 것에 비하면 인하 폭은 커졌지만 인하 기간은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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