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 '가야지' 시행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 '가야지' 시행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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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및 해외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 많은 현장직 맞춤형 휴가제도 신설 시
- 준공 후에는 3일 연차 휴가 의무 사용과 배우자 의료비 지원도 별도 시행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직원들이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현장 앞에서 ‘가야지’ 휴가제도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직원들이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현장 앞에서 ‘가야지’ 휴가제도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대표 김춘학)은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인 ‘가야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가야지 제도는 그룹의 글로벌 콘텐츠 행사인 KCON과 MAMA를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Voyage’에서 착안해 명명했으며,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입니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직원들입니다.

이 제도는 그룹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자녀돌봄휴가제도, 입사 5년 마다 주어지는 창의휴가 제도 등 여러 휴가 및 보상제도와는 별개로 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입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시행해 오던 3개월 단위의 주 평균근로 52시간을 준수하는 탄력근무제, 획일화된 출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PC OFF제, 휴게 시간 확대 등의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보다 실질적인 리프레시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의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대상 의료비 적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춘학 대표는 "건설업의 특성상 우리 현장 직원들은 현장이 우선이고,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장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그나마 마음의 짐을 좀 들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스마트한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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