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가능해져...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 예고
ICT기업,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가능해져...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 예고
  • 이순영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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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내년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완화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주주로 허용했습니다.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서적·잡지·인쇄물 출판·방송·공영우편업은 제외됩니다.

또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된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면영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금지되며, 실제 대면영업 시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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