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법인 신설 반대를 안건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6일 가결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표가 재적 조합원 과반을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신설 법인 분할로 중형 SUV 자체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투자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향후 생산 부문 사업 정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리는 2018년 노사단체교섭합의에도 없고, 정부와의 경영 정상화 합의에도 없다"며 “먹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2일 중노위의 쟁의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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