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노사 문제도 논하나”…증권가 반발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노사 문제도 논하나”…증권가 반발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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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증권사 노동시간 내규에 거래소가 끼어들 명분 없어”
-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근본 원인”…정책 재고 필요성 대두
- “금융위 질책받기에 앞서 사전대응한 듯”…시정조치 의지 관건

[앵커] 증권가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간외근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난 2016년 도입된 ‘주식거래시간 연장’인데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탄력근무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시 쟁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증권가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법규 위반 관련 건이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거래시간 단축도 가능하겠지만 탄력근무제와 교대근무제 등 탄력성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선 “다소 경솔한 발언이자 일종의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발언은 개별 증권사의 노동시간 내규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 노사 간 문제에 거래소가 끼어들 명분이 없단 겁니다.

[인터뷰]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탄력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51조에서 정하는데 3개월이라는 제한이 있고, (업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탄력근무제를 법적으로 3개월 동안 할 수 있다는 것도 노사가 합의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계시다 거래소 이사장이”

[기자] 떠넘기기식 대안을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주식거래시간 연장 및 단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호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단체 협약상 근로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못 박혀있기도 하고요. 장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규 거래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탄력 근로를 적용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요. 정규 거래시간이 단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는”

[기자] 당시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업계에선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의 선전포고이자 사전대응”이었단 우려와 함께 국감 후 시정조치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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