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대출계약철회,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오는 18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요구, 대출계약철회 등이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로써 고객들은 금융거래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중앙회 ‘SB톡톡’ 운영 76개 저축은행이 동시에 제공하고 자체앱을 운영하는 저축은행 3개사는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분들이 창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과 중앙회는 향후에도 내년 중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구축’ 등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가입, 출금과 이체, 해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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