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금융당국 제재…"실질사주 회삿돈 유용"
골든브릿지증권, 금융당국 제재…"실질사주 회삿돈 유용"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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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회장 회삿돈 유용 혐의로 금감원 1년간 조사 지속
- "24일 금융위 회의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상준 회장의 회삿돈 유용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상준 회장의 회삿돈 유용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실질 사주로 불리는 이상준 회장(60)이 회삿돈 유용 등 혐의를 받아 지난 1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전·현직 대표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질 사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은 지난 2005부터 2007년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골든브릿지 노조의 문제 제기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이 회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사 소유 리조트 등에서 산다고 주장하며 유상감자 과정에서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4일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적인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관제재나 검찰통보 등 구체적인 조치도 금융위 이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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