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 받아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 받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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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코인원>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이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는 코인원에 대한 정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어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나뉘는데 한정의견 이하의 감사의견을 받게되면 그 회사는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밝힌 한정의견 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2017년 10월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2017년7월1일) 현재의 암호화폐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2017년 6월30일 보유중인 암호화폐 수량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은 “기초 암호화폐가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해 코인원 측은 초도감사 시 나오는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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