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주간증시] 상폐 넥스지, 부실기업 STC인수! 배임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 죽고 싶습니다”
[박철성의 주간증시] 상폐 넥스지, 부실기업 STC인수! 배임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 죽고 싶습니다”
  •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 승인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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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한 무자본 M&A, 넥스지 결국 상장폐지!
◈STC 인수, 터무니없이 비싼 값! vs 회계법인 평가 범위 內 가격... 경영 프리미엄 내재!
◈평가금액보다 주당 2천 원 웃돈, 수상한 거래! 어떤 흑막?
◈회계법인, “상장사 기업평가 요식행위일 뿐! 매매價, 쌍방 합의사항...”
◈STC, ‘변경 예정 최대주주 사항’ 허위 공시!
◈4년째 적자, STC 투자, 각별히 조심해야...

[박철성 팍스경제TV 리서치센터 국장]

상장폐지 된 넥스지에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 죽고 싶습니다

상장폐지 된 넥스지에 배임(背任)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M&A 전문가 H 씨는 고발 내용이 조금 분산, 아쉽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다.”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운 전형적 무자본 M&A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해당 자금의 수상한 흐름을 정 조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부실기업, STC(전 사파이어테크놀로지)의 투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넥스지 대주주인 G 사 등기부등본.

 

상폐된 넥스지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무자본 M&A였다. 취재진이 해당 주소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곳엔 유사한 이름의 S 사가 있었다. S사 등기부 등본에는 G 사에 등재된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상폐 당시 넥스지 대표이사의 이름도 등재돼있었다. 그들은 한 지붕 두 가족이었다.

 

상폐된 넥스지 대주주의 본점 주소지엔 S 사의 명패가 붙어있다. 그 어디에도 넥스지 대주주, G 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페이퍼컴퍼니 통한 무자본 M&A, 넥스지 결국 상장폐지!

취재진은 1년 전부터 넥스지의 수상한 M&A 과정을 탐사 취재해왔다. 넥스지 상장폐지 당시 최대주주인 G 사는 페이퍼컴퍼니였다. G사를 앞세운 무자본 M&A 였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G, 경기도 부천시 소재였다. 취재진은 주소지를 확인했다. 그곳엔 이름이 유사한 S 사가 있었다.

S사 등기부 등본에는 G 사에 등재된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했다. 상폐 당시 넥스지 대표이사의 이름도 등재돼있었다. 그들은 한 지붕 두 가족이었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G 사는 처음 듣는다면서 애초 이곳에 G 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물론 페이퍼컴퍼니와 무자본 M&A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무자본 M&A 경우, 적잖은 무리수가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일명 찍기꺾기를 비롯해 횡령배임, 주가조작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결국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상장사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사채시장의 전문용어인 찍기꺾기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찍기와 꺾기의 구분은 자금 회수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증자 직후 자금 전부를 빼 가면 찍기, 일부만 빼 가면 꺾기. 가장납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명백한 불법행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 죽고 싶습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게시판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이글을 작성한다.”면서 넥스지라는 회사를 재무제표와 회사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였지만 21(9) 고의 상폐 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 60만 주를 모아 전 대표이사와 현 STC 대표 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면서 한 가장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지난 827, STC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 공시를 했다. 공시에 취득 완료로 인한 취득예정일자가 변경됐다면서 중국의 녕하호 정광전과기 유한공사에 기계장치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더 억울한 것은 넥스지 자금을 STC로 빼돌리고 그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공시자료가 보인다.”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STC 공시를 전부 살펴본 결과 회사자금이 중국과 (STC)종속회사(자금대여)로 흘러 들어간 자금세탁 흔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원 게시판에 “STC 자금은 전부, 넥스지거 2018년 거래정지 후부터 현재까지, 75억 원 그리고 85억 원, 합계 160억 원이 (넥스지로 부터)투자된 상태지만 그 자금은 종속법인에 금전 대여 형식이었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나처럼 생초보도 공시내용 보면 범죄사실이 추정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17913, 넥스지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체결 내용을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사유 발생일은 201796일이었다. 당시 거래소는 넥스지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STC, 종속회사 금전 대여 결정 공시. STC는 어떤 이유였는지 해당 공시를 지연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86689

 

 

 

또한 그는 넥스지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 나온 날 STC 대표 지분을 (1주당) 6,810원으로 해놓고 (최대주주 지분 양수 주식)154만 주의 중도금도 넥스지 거래정지 중에 납입했고 중도금 납부된 주식만큼 넥스지가 취득했다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금액) 105억 원 중에 현재 2차 중도금까지 85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STC 주가는 12일 종가 기준 1520. STC는 그런 주식을 1주당 6,818원에 넥스지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제 넥스지는 잔금 20억 원만을 남긴 상태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 주고 부실기업 STC 인수!

 

STC 일봉 그래프. 키움증권 영웅문 캡처.

STC 재무제표. 부실함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시장에서는 STC 현 주가 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주식 양수양도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STC의 주가는 2천 원 초반대의 가격이었다. 이에 대해 흑막(黑幕)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넥스지 측, 회계법인 평가 범위 가격... 경영 프리미엄 내재!

이에 대해 넥스지 관계자 K 씨는 “STC 양수 잔금을 못 낸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양수 가격 6,818원에 대해서 남들은 밖에서 비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고 현재 주가 대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그 가치에 적정하게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넥스지 인수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무자본 M&A였다는데, 넥스지 실제 주인인 당사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대해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고 얼버무리며 “(STC 양수도 계약의 1주당 가격이)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거쳤고만을 강조했다.

 

평가금액보다 주당 2천 원 웃돈 거래! 어떤 흑막?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1, 넥스지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정정 공시는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을 밝혔다.

공시는 외부평가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첨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명시했다.

“J 회계법인이 지난 212~20일 사이, STC 법인 검토 결과 1주당 기준주가는 2,260원이고 코스닥 상장회사의 거래사례에서 분석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1주당 주식 가액은 1,749~4,929원의 범위로 추정되었다.”고 밝혔다.

 

STC 죄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1주당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다.

 

STC 회계법인 평가금액. 101, 넥스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정정 공시. 외부 회계법인 평가에 의하면 실제 넥스지와 STC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의 1주당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였다.

공시에는 따라서 STC의 주당 실제 양수 예정 가액 3,789원은 기준주가 및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당 평가액을 고려할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이는 넥스지 측이 STC의 주당 양수 예정 가액 3,789원이 적정한지를 J 회계법인에 의뢰했다는 의미다. 이미 양수도 가격은 정해 놓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연기를 펼쳤다는 얘기다.

그래놓고 정작 양수도 계약은 터무니없이 비싼 1주당 6,818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STCB 대표와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는 내가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닌 거 같다면서 회사 Y CFO와 얘기해라. 전화 끊겠다.”고 두 번 모두, 마치 피하듯 마무리했다.

또 실제 넥스지의 주인으로 알려진 S 대표는 “(STC) 인수를 하다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미팅 중이라 하고는 전화를 끊으면서 혼잣말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계법인, “상장사 기업평가 요식행위일 뿐! 매매, 쌍방 합의사항...”

한편 J 회계법인 C 대표는 상장사 주식 양수도 거래에 있어 회계법인이 그걸 3천 원, 5천 원에 사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가 대비 프리미엄이 몇 배수 정도 거래되는 사례니, 그래서 주당 가격이 그런 프리미엄의 사례 안에 있다. 혹은 없다를 결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사의 거래에 있어 회계법인 평가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면서 상장사는 자기들끼리 이미 가격을 결정해 놓고 회계법인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만 요식행위로 체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TC는 지난 2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를 했다. 이중, 변경 예정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거래소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STC, ‘변경 예정 최대주주 사항허위 공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STC는 지난 28,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정 공시 중, 변경 예정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넥스지의 최대주주 G 사의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이 허위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 상 G 사의 주소와 대표이사 J 씨의 이름 대신 실제 넥스지 주인으로 알려진 S 씨의 이름으로 공시했다.

네이버증권 STC 게시판에는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긴 글이 쌓이고 있다. 네이버증권 캡처.

 

넥스지와 STC 간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이윤과 영리추구는 찾기 힘든 거래라는 지적이다. 수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감원과 거래소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시급한 배경이다. 더는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news2020@pax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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