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시안전점검 중간결과 발표… "87건 위반사항 적발·행정조치"
국토부, 건설현장 불시안전점검 중간결과 발표… "87건 위반사항 적발·행정조치"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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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수직・수평철근 결속 불량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13일 공사중지 처분 현장.(사진=국토부)
벽체 수직・수평철근 결속 불량으로 보완조치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 관련 현장.(사진=국토부)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모두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4개), 건축물(2개), 철도(2개), 도로(1개)  등 총 9개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불시점검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조치를 취했습니다.

점검단은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점검단은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작업 입회 여부, 화재예방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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