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주택자는 기존주택 6개월 내 팔아야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주택자는 기존주택 6개월 내 팔아야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앞으로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하는 날이나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 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그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내일(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말 경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