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요건 강화>
1.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2.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3.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수 포함여부
-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수에 포함
- 다만, ‘18.9.13.까지 구입(매매계약 체결일 기준)한 경우 제외 : 증빙필요
4.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
- 부부합산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상가주택)주택을 포함하여 합산 : 오피스텔제외
- 非수도권‧非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非도시지역 또는 면)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3)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이동주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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