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롯데·SK·LG·CJ·포스코·GS ‘임금격차 해소’ 앞장
삼성전자·현대차·롯데·SK·LG·CJ·포스코·GS ‘임금격차 해소’ 앞장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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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8개 회원사 및 협력사들이 모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안대준 상무, 뻬띠앙뜨 김동월 대표이사,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노바렉스 권석형 회장, CJ제일제당 신현재 대표이사, 테스 이재호 대표이사, SK하이닉스 김동섭 부사장(윗줄 왼쪽부터) 엘지화학 박준성 상무, 선구 황의천 대표, 지에스리테일 조윤성 대표, 한국데리카후레쉬 조길영 대표, 포스코 장인화 사장, 대동 이용동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 진합 이영섭 대표 [사진=동반성장위원회]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8개 회원사 및 협력사들이 모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롯데백화점 안대준 상무, 뻬띠앙뜨 김동월 대표이사,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대덕전자 김영재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노바렉스 권석형 회장, CJ제일제당 신현재 대표이사, 테스 이재호 대표이사, SK하이닉스 김동섭 부사장(윗줄 왼쪽부터) 엘지화학 박준성 상무, 선구 황의천 대표, 지에스리테일 조윤성 대표, 한국데리카후레쉬 조길영 대표, 포스코 장인화 사장, 대동 이용동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여승동 사장, 진합 이영섭 대표 [사진=동반성장위원회]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와 국내 8개 대기업들이 임금격차 해소에 본격 나섭니다.

동반위는 10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8대 대기업 위원사 대표(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여승동 현대기아차 사장·김동섭 SK하이닉스 부사장·박준성 LG화학 상무·안대준 롯데백화점 상무·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장인화 포스코 사장·조윤성 GS리테일 대표)등 임직원들을 비롯해 협력기업들과 한 자리에 모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협약에서 임금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3년간 6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지불 능력, 금융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17일 임금격차 운동을 본격 추진한 지 6개월만에 주요 대기업 위원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 권기홍 위원장은 임금격차 문제가 동반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동반성장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담아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 논의가 바로 혁신성장 논의”라며 “동반성장은 기업 생태계 변화에서 상생 생태계로의 변화, 수평적 생태계로의 변화 등과 다 연결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들은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 또는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이나 원재료값, 관리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법정 지급 기일 내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고, 지급 방법은 가급적 관련 법률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협력기업들은 2차 이하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지키고 기술개발과 품질 개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장인화 포스코 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만큼 기업이 얻는 것도 많다”며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열린 제52차 동반위 회의에서는 4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과 1개사의 등급 조정 등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점수 조정을 반영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의결됐습니다.

이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이 반영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돼 인센티브가 취소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습니다.

오비맥주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점수가 조정되면서 기존 미흡’에서 ‘양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동반위는 이날 이처럼 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등급 강등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인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 대상에 기존 대형마트 3사에 이어 다이소를 추가했습니다.

동반위는 연내 추가로 일부 대 중소기업, 공기업과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0곳 가량의 기업이 협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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