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 몽골 홋고르탄광서 '방만경영'
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 몽골 홋고르탄광서 '방만경영'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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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 아닌 외부인 5명에 무상으로 항공료 314만원 지원
채무 상환도 안 한 몽골 현지 주주에게 장비 임대하다 사고까지 발생
대한석탄공사 CI
대한석탄공사 CI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해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임직원들이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 사항을 받아 공사의 해외 자산 운영 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 씨 등 5명에게 인천과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 1,600투그릭으로 한화로는 314만 4000원에 달합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 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훈 의원실은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 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석탄공사에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입니다.

석탄공사의 안이한 자세는 사후 처리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11월 해당 감사를 통해 석탄공사는 적발된만큼의 항공료를 환수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확인 결과 석탄공사는 당시 책임자에게 항공료를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한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임대 관리와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환수 금액은 2014년 2만 5천 달러 뿐입니다.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 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 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는데, 훗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는커녕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 투그릭(한화 약 1억 4,493만 6천 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 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 3천 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 비용으로만 3,924만 투그릭(약 1,726만 원)의 식사 비용을 지출 처리했습니다. 이는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 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것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 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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