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보상 3배로 확대…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대형 유통업체 ‘갑질’ 피해보상 3배로 확대…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포함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의 직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3배의 손해 배상이 부과됩니다. 또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도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부터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해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납품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여기서 대형 쇼핑몰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이 입점 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한 협조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줄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피해 납품업체에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이 확대된 만큼 중소·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복 행위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면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에게 대형유통업체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