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부 설치 금지
서울시, 내년부터 신축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부 설치 금지
  • 배태호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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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축건축물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사진제공-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에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 같은 내용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나 소음, 응축수로 인해 길을 걷는 시민 불편을 덜고, 화재나 낙하사고를 막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 건축심의와 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공간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외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실외기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 시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 설치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주택국장은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 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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