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내부 규정 어기고 주식 투자…"솜 방망이 처벌" 논란
금감원 직원 내부 규정 어기고 주식 투자…"솜 방망이 처벌"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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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18명, 2~4년 전부터 내규 위반…경징계 처분에 그쳐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 감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 18명이 내규를 위반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거래를 했다가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대상은 부국장 등 2급 직원이 18명 가운데 7명으로 기업공시를 맡거나 여신전문회사의 검사나 감독을 맡은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내규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및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감찰실에 신고해야 하고 감찰실은 이 신고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며 분기당 거래횟수가 10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가운데 17명은 주식 매매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전체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거래횟수도 10회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명이 넘는 직원이 2∼4년 전부터 내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일각에선 ‘뒷북 징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감찰실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감사원이 찾아내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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