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회삿돈 16억 배임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조양호 회장, '회삿돈 16억 배임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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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조 회장의 자택 경호경비 비용은 회장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회사에서 조 회장 자택 경호경비 비용을 부담했던 이유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 회장에게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고 자택 담을 넘는 등 문제가 계속 이어져,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아울러 경호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택 시설보수 등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총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은 회사에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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